주택형 안내

ⓘ 본 홈페이지의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, 마감재의 색상 및 패턴 등은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종전 분양면적(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ⓘ 상기 이외의 견본주택 설치 품목은 옵션 또는 전시 품목이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